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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은 모든 사업장에서 중요한데,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지, 교육은 얼마나 자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은 의무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은 '산업안전보건 법 제29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장이 면제되나요?

산업안전보건 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에서 규정된 특정 업종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교육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교육 시간과 빈도는 교육 종류, 사업장 종류,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과정과 교육시간 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에 맞는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방법

교육은 사내 자체 교육, 전문 교육기관, 강사 초빙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은?

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행위에 따라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교육대상 근로자 또는 관리감독자 1명당 금액이므로 다수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많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해당하는 사업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농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금융 및 보험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기타 전문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

방송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협회 및 단체

보건업(병원은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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