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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 임대주택 공급기준 변동, 클릭하세요!
밀리@ 2024. 4. 4. 17:58통합공공 임대주택 은 기존의 영구 임대주택 , 국민 임대주택 , 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이전의 임대주택 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을 제공합니다.
통합공공 임대주택 은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단순화하고 중대한 변경으로는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장 거주기간도 30년까지로 확대되었고, 중형 평수(60~85㎡)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품질도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향상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는 통합공공 임대주택 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위소득과 자산 요건에 따라 세대원수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통합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입주자격 |
3,107,313(170%) |
4,940,926(160%) |
5,975,925(150%) |
7,314,435(150%) |
또한 2022년부터는 통합공공 임대주택 의 공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2년 통합공공 임대주택 공급기준
구분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공급물량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요건 |
-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80%이하) |
자산요건 |
- |
자산: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
향후 전국적으로 통합공공 임대주택 이 모집될 예정입니다.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니 관심있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통합공공 임대주택 은 많은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당첨자 ARS 및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 임대문의 콜센터: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LH 홈페이지 - 당첨자 ARS: ☏ ARS(☎1661-7700) 확인방법: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철거민등,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우선공급 대상 비율
구분 |
비율 |
철거민등 |
1% |
국가유공자 |
5%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3% |
다자녀가구 |
4% |
장애인 |
5% |
비주택 거주자 |
5% |
급여수급자 |
9% |
이 외에도 다양한 우선공급 대상이 있으며, 상세한 정보는 관련 링크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대비 임대료율
기준 중위소득 |
시세 대비 임대료율 |
0%~30% |
35% |
30%~50% |
40% |
50%~70% |
50% |
70%~100% |
65% |
100%~130% |
80% |
130%~150% |
90% |
이상으로 통합공공 임대주택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이홈포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