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알아보자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공제는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계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⑩항 제2호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공제 요건 상환액의 40%가 공제됨. 최대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대출을 받은 주택은 국민주택(85m2) 이하여야 함. 5가지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상환액 계산 항목 금액 상환액 1,000만 원 공제 대상 금액(상환액의 40%)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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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