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고납부액 소득에 따른 납부액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은 대한민국의 노후 보장을 위한 강제 가입 사회보험제도로,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월 소득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기준으로 납부되며, 최소와 최대 납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최소금액? 납부예외부터 알자 국민연금 최저납부액과 최고납부액 국민연금 의 최저납부액 과 최고납부액은 매년 변경되며,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 월 310,000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9% (국민연금 보험료율) = 월 27,900원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월 4,860,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9% (국민연금 보험료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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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17:55